【 앵커멘트 】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동료에게 벽돌처럼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손상용 운영위원장을 김미나 기자가 만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Q1. 이주 노동자에 대한 동료들의 사업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크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맹점인 것 같아요.
내용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현장에서 부당해고라든지 다쳤다든지 등등이 발생했었을 때에 사업장 이전에 대해서 사업주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일하기 힘들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자 같은 경우에서도 2월 26일 날 가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까지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사장이 제2차 가해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맹점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자유가 노동자에게 없다 보니까 이 고용허가제 제도 하에서는 이런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Q2. 노동부에서도 보도자료 내가지고 피해자의 재취업 부분은 노동부의 권한인데 전라남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즉, 한편에서는 전라남도의 김영록 지사가 선한 의도에서 좋은 자료를 알아봐 주는 것은 좋겠지만 나름대로의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청에서는 전라남도에서 권한을 넘어서는 걸 하고 있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Q3. 산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친 노동자들 또는 지금 피해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트라우마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노동자가 지옥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고 재취업도 중요한데 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정신을 좀 안정시키려 주려면은 이런 정신 건강 프로젝트가 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통역사라든지 국내 의사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좀 체계적인 제도를 내세우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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