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며, 세수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되며, 이는 2022년 세법 개정 이후 인하된 법인세율을 3년 만에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강화됩니다.
기존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를 분리과세로 변경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부과하고,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는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초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하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8%로 다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감세 조치도 포함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증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이 개편안은 향후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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