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력증명서로 무기계약직 채용..징역형 집유

    작성 : 2025-05-02 17:30:01
    ▲ 자료이미지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 아버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지인인 B씨에게 "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경력증명서 발급을 부탁했고, B씨는 근무 기간 등을 부풀린 경력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군청에 제출한 가짜 증명서를 토대로 경력 가점을 받아 계약직에 채용됐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런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이후 A씨는 허위 경력으로 논란이 일자 퇴직한 뒤 다른 직렬 계약직에 다시 임용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 부자와 B씨는 공모해 장성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퇴직 증명서를 제출했다. 담당 공무원을 속여 A씨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관제 요원에서 스스로 퇴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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