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1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됨에 따라 조금 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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