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개정안 법사위 상정..국민의힘 "이재명 특권"

    작성 : 2025-05-02 14:44:45 수정 : 2025-05-02 15:31:50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일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됩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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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라이
      사무라이 2025-05-02 16:01:06
      재판관을 민주당 추천 인사로만 하는 건 어떠냐 ? 군사독재보다 더 사악한 녀석들 선거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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