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허위로 드러난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활동으로 보호받아 철거가 어렵고 처벌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시청 앞 도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내용입니다.
광주 시내 교통량이 많은 곳에 버젓이 게시되면서, 올해에만 5·18기념재단에는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왜곡에 당사자들은 분노합니다.
▶ 인터뷰 : 양재혁 / 5·18유족회 회장
- "우리 5.18 단체와 유가족들은 45년 동안 충분하게 고통을 겪어 왔는데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거든요."
하지만 정당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현수막 게시를 막거나 강제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5·18 특별법 제8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난해 9월 현수막을 게시한 자유민주당이 경찰에 고발됐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기념재단은 헌법 소원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강배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선관위 측에서는) 아무래도 정당법에 대한 해석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면 처벌한다는 법이 충돌하니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 헌법 소원을 한번 해볼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에서 악의적인 왜곡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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