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덕 형태의 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제거되고,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도 보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착륙 시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합니다.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로컬라이저는 올해 안에 평지에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합니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우선 종단안전구역을 늘리고, 원주·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합니다.
하천이나 도로와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 이탈 방지장치(EMAS)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무안공항에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순차 도입합니다.
이에 앞서 조류의 접근을 막는 드론을 김해·청주 등 전국 민군 겸용 공항 8곳을 투입합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4명으로 늘리고, 무안공항은 12명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합니다.
공항 반경 3∼8㎞인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은 13㎞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부는 공항 시설 개선과 조류충돌 방지 예산으로 약 2,5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항공사의 안전 경영과 투자, 정비 역량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을 검토합니다.
특히,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합니다.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도 늘립니다.
우선 올해 10월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B737과 A320F 기종에 대해 7.1∼28% 연장하고, 다른 기종에도 올해 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해외 공항에는 항공사별 현지 정비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이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종사 근무 시간 기준은 조종사 탑승 인원에서 근무 시간대와 이착륙 횟수 등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피로도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객실 승무원의 호칭은 '객실 안전 승무원'(가칭)으로 바꾸고 교육 훈련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 강화에도 나섭니다.
항공사의 안전 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AOC) 제도를 강화해 항공기 대수가 20·40·80대 등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재평가받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은 올해 40여 명으로 증원하는 등 점진적으로 늘리고 교육·평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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