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사건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불문경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를 놓친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이정선 교육감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과 팀장 등 2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들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이 의결됐지만, 과거 표창 이력 등이 참작돼 두 사람 모두 '불문경고'로 감경됐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승진 시 점수가 깎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midd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