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치우는 주제에"..환경미화원 비하ㆍ폭행한 50대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이유로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청하자,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달라고 해?"라며 환경미화원을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한 A씨는 운전석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