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함으로써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