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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압·업무방해 증거 없어"…'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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