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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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총기 살해한 60대, 아들 가슴에 2발 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산탄' 2발을 피해자 가슴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3살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30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 아들이 생일 잔치를 열어준다고 해 아들과 며느리, 손주2명이 함께 있었고, 범행
      2025-07-21
    • 인천공항서 모형 총기 소지한 50대 남성 입건..경찰 조사 중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가스총 형태의 모형 총기를 소지한 채 공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항 현장에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한 인사의 입국을 환영하기 위해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이 다수 모여 있었지만, A씨가 이들과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07-15
    • 개조한 모의총기가 차량에..20대 벌금형
      개조한 모의총포를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의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모의권총 2정과 모의장총 2정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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