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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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인 남동생 죽이고 아들 찌른 50대 男 '징역 30년'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
      2025-04-17
    • 강도살인·시신유기 후 로또 산 김명현..1심 징역 30년
      돈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43살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명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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