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남동생 죽이고 아들 찌른 50대 男 '징역 30년'

    작성 : 2025-04-17 15:20:53
    ▲ 자료 이미지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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