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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접수사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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