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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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케미칼, 계약직 '부당해고 판정'...""복직시켜야"
      【 앵커멘트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업무 중 다친 20대 계약직 직원을 돌연 해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상시 업무에 쓰였고 전환·재배치가 가능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겁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인사팀에서 3년간 일했던 장 모 씨는 지난 7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행사장에서 발목을 크게 다쳤는데, 산업 재해를 신청하자 회사가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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