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한 교수, 손배 책임
                                【 앵커멘트 】 3년 전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강의시간이기는 하나 이런 행위로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온라인 강의 -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박훈탁 전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