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떠들고 욕설해 '영구 퇴출'된 이용객...법원은 "처분 과해 무효"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도서관장 B씨를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전북 익산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도서관에 따르면 A씨는 열람실을 옮겨 다니며 소음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