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우 항의한 뒤 무단 결근한 직원들..업무 방해 아냐"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해 무단 결근을 한 건 업무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 등 4명에 대해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점주를 만나 처우에 대해 항의한 뒤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무단 결근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점주에게 직원 험담과 건강보험료 미납, 급여 차등 지급 등에 대해 항의했고, 점주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