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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아동에게 과도한 훈육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다투던 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통을 껴안아 제압하고,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무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학부모 측은 A씨가 과한 훈육 행위를 하며 아이가 옷에 소변을 봤음에도 즉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사과부터 시켜 수치
      2026-03-18
    •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경찰 고소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A씨의 부인은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았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화장실 밖에서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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