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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선거 무효" 유권자 소청 제기...선관위, 재선거 여부 판단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청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 유권자가 지난 8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공식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와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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