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들 태워 바다로 돌진한 40대 남성에 '살인죄' 적용
아내와 두 아들 등 3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홀로 빠져나온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3일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49살 남성 A씨는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A씨의 아내와 아들들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저면에 가라앉은 A씨의 대형 세단 안에서 숨진 채로 인양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채무 등으로 인해 사는 게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