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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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자식들 태워 바다로 돌진한 40대 남성에 '살인죄' 적용
      아내와 두 아들 등 3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홀로 빠져나온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3일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49살 남성 A씨는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A씨의 아내와 아들들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저면에 가라앉은 A씨의 대형 세단 안에서 숨진 채로 인양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채무 등으로 인해 사는 게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2025-06-03
    • "왜 화났는지 모르지만.." 의붓형·편의점 직원 흉기 살해한 30대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35살 A씨를 오는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6시 50분쯤 시흥시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이를 말리던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거주지와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근처 편의점으로 가 20대 여성 직원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혐의도 받습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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