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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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금지 시행 1년 사육농장 70% 폐업...34만 6,000마리 개들은 어디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1,072호)가 폐업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체 46만 8,000마리 가운데 74%인 34만 6,000마리를 사육하던 농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 농장 수가 많다면서 "법 시행으로 개 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
      2025-08-14
    • '개고기·보신탕'.."더 이상 먹으면 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midd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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