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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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개 사육 농장 82% 폐업 완료...남은 농가는 272호
      전국 개 사육 농장의 82%가 폐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의 개 사육 농장 총 1,537호 가운데 약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 절차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업 및 폐업을 진행하지 않고 남아 있는 농가는 272호입니다. 농식품부는 아직 폐업하지 않은 272호의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크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의 사유로 정부의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개
      2026-05-24
    • 개식용금지 시행 1년 사육농장 70% 폐업...34만 6,000마리 개들은 어디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1,072호)가 폐업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체 46만 8,000마리 가운데 74%인 34만 6,000마리를 사육하던 농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 농장 수가 많다면서 "법 시행으로 개 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
      2025-08-14
    • '개고기·보신탕'.."더 이상 먹으면 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midd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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