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냉동실 유기 母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수사 종결 이후 사체를 고향인 베트남 현지에 보내 안치한 점 등을 종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