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시장 출석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추진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섭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출석요구는 인사청문 절차에 앞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논란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자인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