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피 뽑아야 승진?...전진숙, "명백한 인권침해" [국정감사]
헌혈을 승진 인센티브와 연계한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인사제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2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헌혈은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는데, 진급과 연계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3조는 헌혈을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사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