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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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닭 천 마리 죽이고 설비 탓 보험금 타 낸 직원들 '집행유예'
      직원의 명백한 실수로 닭들이 폐사했는데도 설비 오작동이라고 보험사를 속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 낸 농장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농업회사법인 사료·사육본부장 A(61)씨와 관리본부장 B(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 법인이 관리하는 한 종계장에서 발생한 닭 폐사 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꾸며내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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