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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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톤 미만 지게차 농업용 기계로 지원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이 2톤 미만인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공식 전환됩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데도 건설기계로 분류된 탓에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2톤 미만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전환되면 정기검사 의무 제외, 조종면허 불필요, 취·등록세(3.4%)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안전성과 혼용 우려를 고려해 적용 대상은 '2톤 미
      2025-05-10
    •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농사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사고팔 때는 반드시 신고 절차가 동반돼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어제(20일) 개정·공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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