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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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9,600만 원 착취한 신안 염전주 '구속'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65살 B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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