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다음 달 12일 선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