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고용 가능
전라남도가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채용 시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 소상공인은 내국인 직원 고용 요건 없이도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지역특화형 비자 소득 기준 완화에 이어 소상공인 고용 요건도 개선됐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 대상이 지역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거나 숙련 기술을 쌓은 외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