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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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학대로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했다...결국 징역 4개월 '실형’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혐의로 처벌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밤 11시 31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길가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한 뒤, 꼬리를 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화가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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