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20개 다 먹어" 후임 가혹행위 前해병대원 집행유예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초코빵 등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3∼10월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 등에게 1시간 동안 초코빵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