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에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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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든 아내 수면제 먹이고 차량에 불 질러 살해...60대 2심도 징역 7년
      병을 앓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충남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 문을 닫고 번개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도 함께 숨질 생각이었다며 수면유도제를 먹고 차량에 불을 질렀지만, 범행 직후 스스로 대피해 가벼운 화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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