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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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녀가 벗겨낸 할아버지 간첩 누명…45년 만에 재심 무죄
      1980년대 간첩 누명으로 실형을 살았던 피해자가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고 박기홍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다시 조사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1978년 6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여러 차례 주변 지인들에게 북한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98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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