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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2년부터 각종 부정 거래
      2024-02-05
    •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1심 '무죄'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며 "직접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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