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2년부터 각종 부정 거래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