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차 몰며 경찰에 흉기 휘둘러 40대 징역 8년
고속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몰며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 남성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난 5월 19일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장성IC 부근에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c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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