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20년 광주 동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환자가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5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