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70억 원 상당을 빼돌린 세화아이엠씨 전·현직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84살 유 모 씨와 유 씨의 아들, 전 임원 45살 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40살 허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이나 직원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27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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