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모의선거교육을 금지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과 관련해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청소년이 모의선거교육을 통해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연습의 기회조차 뺏은 것이라며, 오히려 공교육의 의무교육과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시·도교육청이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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