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첫 적발돼더라도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공직에게 배제(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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