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레탄트랙 철거비 집행 감사 처분'을 둘러싼 광주시와 광산구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해 우레탄 철거를 했다는 이유로 간부 징계와 기관 경고를 내린 광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산구는 "우레탄 철거는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이라며 징계와 재심 기각은 부당하다는 주장습니다.
광주시는 소송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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