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작성 : 2015-03-30 08:30:50

    진도군은 농가들이 식품가공 사업에 쉽게 나설수 있도록 농가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진도군은 소규모 농산물 가공 농업인들의

    시설 기준을 완화해 농외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 시설이나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식품가공 사업에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CA /=================

    지금까지 전남 동서부권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