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동업자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17년

    작성 : 2014-08-26 20:50:50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아내와 동업자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내와 동업자의

    불륜을 의심해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장성군 삼서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와 동업자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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