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왔던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지위를 잘 알면서도 동창인 특정변호사를 소개해 준 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30 11:03
대법 "지귀연 의혹, 확인된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2025-09-30 10:19
'또 성희롱 의혹' 광주경찰 간부 감찰 조사
2025-09-30 08:14
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 1년 숨긴 40대 긴급체포
2025-09-30 06:45
경찰관에 쇠파이프 휘두른 30대 남성 '무죄' 확정
2025-09-29 21:15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서영대 이사장 등 송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