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이 내일(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1년 첫 발의된 뒤 20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여순사건특별법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본 회의만 남겨 두고 있어, 제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재단 설립과,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YMCA 등 전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여순사건범국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내일(29) 열리는 본 회의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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