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이어 어제 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여순사건특별법은 6월 국회 통과까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본회의 의결로 이어지는 만큼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한 처리가 기대됩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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