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오히려 임대료를 통제하고 담합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슷한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사례도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수시 돌산읍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이 현장에 건설장비를 임대해 준 업체는 건설기계연합회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합회가 추진한 임대료 인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처분을 받은 겁니다.
▶ 싱크 : 피해 건설기계 사업자 (음성변조)
- "협회에서는 관여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수차례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보기로 제명시키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원청 건설사에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 싱크 : 피해 건설기계 사업자 (음성변조)
- "제명당했다고 건설사에 보고하고 추가 구간은 협회 장비를 써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연합회에 잘못 보이게 되면 장비 투입이 안 돼 공사 현장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합회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 방침에 따르지 않다가 제명·제재 처리된 개인 사업자는 모두 10명.
이 과정에서 연합회는 회원 300명에게 권장 단가표를 임의로 결정해 통지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다훈 / 변호사
- "단체나 사업자들이 사실상 가격을 결정 통지해서 경쟁을 제한한 걸로 평가받은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시정 조치나 그리고 과징금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료를 담합한 건설기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시장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변질되면서, 건설현장의 공정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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