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직권남용' 문 前대통령 불기소...고발 3년 7개월만

    작성 : 2026-07-25 20:13:55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문 전 대통령을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피격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정권이 바뀐 뒤인 2022년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최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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