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1시 20분쯤 대구 중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30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닷새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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